지정기부금단체 감독 기관EACC2021년 5월 3일1분 분량최종 수정일: 2023년 11월 17일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국세청(홈택스): www.hometax.go.kr 외교부: www.mofa.go.kr